장병내일준비적금이 뭐죠?

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서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,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입니다.

(가입대상)은 국방부(현역, 상근예비역), 법무부(대체복무요원), 병무청(사회복무요원)으로
*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

(가입기간)은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* 육군, 해병대, 상근예비역(~18개월), 해군(~20개월), 공군,사회복무요원(~21개월), 대체복무요원(~24개월)
*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.

(월 적립한도)는 개인별 2개 구좌(은행별 구좌 당 최대 20만원)으로 최대 40만원입니다. 2025년에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네요^^

(이자)는 최대 8% 기본 5% 수준 은행이자이며 비과세입니다.
* 다만,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추가 우대금리(3.0%)가 적용됩니다: 2개 은행(IBK, 국민은행)
* 제출서류는 가입/해지 시 본인의 “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”를 은행에 제출(제도 시행 이전 가입자도 적금 해지 시 증명서 제출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. 단, 국민은행은 만기일 전전월까지 증빙서류 제출 필요)하셔야 합니다.

(정부지원)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(소집해제)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* 24년부터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(5%)에 추가하여 원금의 100%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 지원

(주의할 점)은 적금 만기도래(전역) 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 복무 중 조기전역자는 적금 만기일까지, 신분전환(→간부, 사회복무 등)을 한 경우에는 전역 및 소집해제일까지 유지 후 해지해야 세제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다음은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 자산형성 예시 입니다.

가입방법

▶ 입영 전 준비
1. 입영 전 가입할 은행(2곳 이상)에 계좌를 개설하고 앱을 설치하세요. 입영 후에도 가능은 하나 번거롭습니다.
2.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앱 ‘나라사랑포털’ 설치

▶ 입영 후에는
1. 신병교육을 마치고 자대 전입 후 휴가, 외출 시 은행 방문하여 대면 가입하시거나
2. 나라사랑포털 앱 접속하여 비대면 가입
3. 대리자(부모님)가 은행 방문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신분증, 가입자격확인서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.

은행별 금리: 은행 연합회 홈페이지 참조 (https://portal.kfb.or.kr/compare/receiving_army_2.php)

은행연합회(https://portal.kfb.or.kr) 홈페이지 ‘예금상품금리비교/장병내일준비적금금리’를 클릭하시어 금리비교공시에서 전체를 선택 후 검색하시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.

문의(신청 및 지급관련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 02-3146-6544~5입니다.)